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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6판 | 공지일 | 2020.11.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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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2.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_유행대비_사회복지시설_대응지침(6판)_주요신구대비표.hwp(22.0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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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코로나19 대응지침이 발송되어 벧엘요양원에서도 지침을 준수할 것을 보호자님께 다음(붙임)과 같이 공지합니다. 내용 : 시설 입소자의 면회ㆍ외출ㆍ외박 제한, 가족에게 안내(SMS, 유선전화 등) ※ 비접촉 면회 시행지침(요양보험운영과-2665(’20.6.29) 준용 ㅇ 통제된 공간*에서 비접촉면회를 원칙으로 합니다. , 지역별 발생률 등에 따라 시‧도가 면회 실시 여부 자체 판단하여 면회일정(허용시기)을 잡습니다. * 플라스틱 칸막이 또는 야외 등 <참고1> 벧엘요양원은 자체 생활시설 격리실을 우선설치했습니다. 면회방식(대표원장의 결재 후) : 비대면 접촉을 위한 거리두기 방법을 선택하여 비대면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. ㅇ 외출 및 외박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, 해당 입소자는 시설 복귀 후 별도로 마련된 격리 생활공간에서 일정기간(3일 이상) 생활하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□ 프로그램은 예방조치 및 감염관리 대응체계 등 사전 준비*를 철저히 하여 제한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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