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장기요양기관(입소시설) 면회 기준 개선 안내 | 공지일 | 2021.03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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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배경 및 문제점 ○ (현황)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방문면회가 가능함*에도 다수의 요양시설 등은 집단감염 발생시 구상권 청구, 영업손실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함 * 요양시설 2.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면회 가능 ○ (필요성) 면회제한 장기화에 따른 환자·가족 불만,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 환자인권 침해 우려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개선안 마련 필요 □ 면회기준 개선 <비접촉 방문 면회 적극 시행> ○ (대상)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있는 모든 입소자 ○ (방법)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으로 일상적으로 시행 ○ (방역수칙) 사전예약, 면회객 발열 여부·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, 면회객 명부 관리,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, 면회 전·후 면회실 소독·환기 등 <접촉 면회 시행> ○ (대상) 임종시기,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* * 현장의 방역부담 및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환자 추가 확대 검토 (방법) 1인실 또는 타 입소자와 접촉이 없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* 착용 * (보호용구 세트) KF94(또는 N95) 마스크,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일회용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신발커버(또는 장화) 등 ○ (필수조건) 환자 및 면회객 보호, 감염차단을 위하여 ①PCR 검사 음성확인*(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) 또는 ②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면회 허용** *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결과 통보문자 등 면회객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** 단, 개인보호구, 신속항원검사 비용 등은 면회객 부담 ○ (방역수칙) 사전예약(1인당 인원제한, 3인이내*), 면회객 발열 여부·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, 면회객 명부 관리, 음식 섭취는 불가, 면회 전·후 면회실 소독·환기, 수급자와 면회자의 동선 분리 등 *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경우 인원제한 완화 가능 □ 시행 시기 ○ (시행시기) 3.9.(화) 부터 시행 *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시설에 감염으로 인한 구상권 청구 등은 해당 없음 |